지방 쓰는 법

지방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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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紙榜) 쓰는 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 하는 것이 좋다.  문안을 쓸 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한자로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세로 22㎝의 깨끗한 한지에 먹으로 쓴다.

한 장의 지방에 한 분의 신위만을 쓸 때는 중앙에 쓰고, 한 장에 두 분의 신위를 모실 때에는 좌고우비(고서비동) 즉, 고위(돌아가신 부친)는 왼쪽에, 비위(돌아가신 모친)는 오른쪽에 쓴다.

일반적으로 남자 고인의 경우 ‘顯考學生府君神位’를 쓰는데 ‘학생’이란 말은 과거를 준비 중인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따라서 벼슬이 있으면 ‘學生’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대신에 貞敬婦人을 쓴다.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부군(府君)이란 귀신에 대한 높임말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나 가까운 조상에 대한 높임말로 쓰여진다.

여성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도 남편의 관직 급수에 해당하는 부인의 벼슬 관작을 사용 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  고위는 성씨를쓰지 않지만, 비위는 성씨를 쓴다.  비위는 한 분이라도 의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성씨를 쓴다.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이는 아버지는 두 분일 수 없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취(再娶), 삼취(三娶)했을 경우 두 분 이상일 수 있기에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考’는 사후의 ‘父’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 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한 할아버지에 여러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고조부모지방 예시
증조부모지방 예시
조부모지방 예시
부모지방 예시
백숙부모지방 예시
형지방 예시
남편지방 예시
아내지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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